법원, 품위 손상한 법무사 '제명' 중징계

"사무원 감독 소홀하고, 실형 받은 법무사 제명 정당"

등록 2008.01.05 16:01수정 2008.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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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이 확정됐다면 ‘제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61)씨는 2001년 4월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법 법무사회에 등록을 마친 후 그 해 7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윤OO씨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감사계에 A씨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이렇다. 자신 소유의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전처인 박OO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해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해 채권최고액 6억7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법무사 A씨가 근저당권설정 서류의 작성자로 관여했으니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법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A씨는 통상 사채알선업자나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스스로 담보제공물건이나 담보제공자 등에 관해 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탁하므로, 여직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을 믿고 담보제공자 본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근저당설정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의 사건경위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윤씨는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해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6년 7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06년 3월 고소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해 준 대가로 최OO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또 탈세혐의 내사사건과 관련해 검찰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 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12월 사건위임을 받으면서 위임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여직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해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윤씨가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무원에 대한 조사 없이 곧바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한 자가 소유자의 처로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할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형 집행 후 어차피 3년 동안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별도로 제명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명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무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윤씨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도 위임인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무원은 법무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사무원이 위임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이는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법률상담이나 청탁대가로 2억3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가지 같은 행위는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명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8.01.05 16:01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법무사 #징계 #제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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