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테러' 김명호 전 교수, 법관기피신청 기각 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 전 교수측 변호인한테 '기각 결정문' 통지

등록 2008.01.09 16:28수정 2008.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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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명 '석궁 테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박훈 변호사가 맡고 있다. 사진은 9일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고 배달호 노동열사의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의 모습.

일명 '석궁 테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박훈 변호사가 맡고 있다. 사진은 9일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고 배달호 노동열사의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의 모습. ⓒ 윤성효

일명 '석궁 테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박훈 변호사가 맡고 있다. 사진은 9일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고 배달호 노동열사의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의 모습. ⓒ 윤성효

자신이 냈던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사한테 일명 ‘석궁 테러’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던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장)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부(이회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렸으며, 같은 달 17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관기피신청으로 연기되었다.

 

김 전 교수는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월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 등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관기피신청을 내면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면서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는 수 없이 현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관기피신청 냈던 이유는?

 

김명호 전 교수와 박훈 변호사는 왜 법관기피신청을 냈을까. 박 변호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신청서에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사건발생 직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2007년 1월 19일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의 ‘예단 배제’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 엄단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사건에 대해 어찌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장 역시 사법부 소속 판사이어서 재판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원천적인 제약이 있고, 항소심을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했다”면서 “항소심 기록을 지난해 11월 1일 항소법원에 접수되었는데, 항소법원에서 마땅히 조치를 해야 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판기일을 잡았다”고 주장.

 

이어 박 변호사는 “판사는 첫 공판 때 지극히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했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자(박홍우 부장판사)의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 판사는 명백하게 피해자의 말을 믿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증신청을 하자 기각과 보류의 결정을 여러 번 뒤집은 다음 ‘옷가지에 묻은 피가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한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는 황당한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법관기피신청 기각 이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기각 결정문을 통해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 염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있었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담당 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사유에도 해당되자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판사’와 관련해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입증취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담당 법관의 발언이나 재판 진행 등이 통상적인 소송지휘와 증거 채부에 관한 판단을 넘어 이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지가 없이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서 피고인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였다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01.09 16:28ⓒ 2008 OhmyNews
#김명호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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