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수사 가능... 일부 위헌"

헌법재판소 "특검법, 처분적 법률 위헌 아니다" 결정

등록 2008.01.10 09:49수정 2008.0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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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학


[2신 보강 : 10일 오후 3시 40분] "이명박 특검법 수사 가능... 일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 특검법' 중 동행명령조항(제6조 6항, 7항 및 제18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조), 특별검사의 임명(제3조), 재판기간(제10조) 등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동행명령조항 위헌결정으로 참고인을 강제로 수사할 수 없어 특검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위헌] 동행명령제도, 영장주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위반

특검법 제6조 6항과 7항, 제18조 2항에 명시된 동행명령제도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특별검사가 해당 참고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은 제6조 6항과 7항에 대해서는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제12조 2항에 대해서는 6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3항이 정한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서는 안 되고,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라도 신체의 자유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며 "현행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통행명령제 규정(벌금형)을 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결여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송금사건 특검을 지휘했던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극히 단기간의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특검의 특수성과 참고인 조사 불응시 특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이후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후 다른 특검법, 특별법의 동행명령제도 역시 위헌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일개 특검법, BBK 특검에 관해서만 동행명령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관련 사건이 들어오면 그 때 판단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합헌] 이명박 당선인 대상 수사 · 대법원장 임명 · 수사조기종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학

한편, 헌법재판소는 동행명령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합헌 선고를 내렸다.

특검법 위헌 논란의 핵심 조항이었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명시한 제2조에 대해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선고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 헌재소장은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및 수사실시 여부, 그리고 수사대상 범위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조항(제3조)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조기에 수사를 종결한다고 규정한 제10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학자 "동행명령제 위헌, 특검 허무한 결론 내릴까 걱정"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도를 위헌 결정내려 사실 특검의 '발톱'을 뺀 셈이 됐다.

특검 일정은 원래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그 수사 대상이 방대한데다, 수사기간은 짧다.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시 상암동 DMC 특혜 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이다.

그러나 수사기간은 법정수사일 30일, 추가 10일을 포함해 최장 40일로 만약 참고인들이 수사 불응시 정해진 수사 기간동안 관련 의혹을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수사팀에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헌법학)도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정으로 특검이 사실상 허무한 결론을 맺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와 달리 수사기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동행명령제도라는 보완적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특검 수사에 중요한 수단인 '동행명령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더라도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과 양자비교해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
시작하겠다. 사건 2007 헌나 00000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관한 특검에 대해. 청구인: 김백준 이상은 김재정 이상은 윤여덕 등. 2007년 12월 18일 법률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요지를 설명하겠다. 설명한 후 반대의견 별도의견을 설명하겠다.

우선 이 사건 법2조에 대해서 본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래전부터 판례로 특정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란 이유만으로 위헌이란 주장은 이유없다.

특검의 수사나 조사대상이 되므로서 일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 참고인과 차별을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회의 결정권 과 제반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 광법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가 제2조의 사안들에 대해 특검 수사를 실시케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들의 기본권은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입법권 남용이다.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제 3조에 대해서 본다.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법원장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고 하여 자기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의 취지를 볼때, 헌법기관끼리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 하지 않았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

김희옥 반대의견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의 동행명령에 대해서 본다.

동행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인치하는 것과 동일하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증인심문참고절차 형소법을 통해서 증인을 확보할 있으므로 과잉원칙에 위반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고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6.6,7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제 18조 2항이 참고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반대의견

헌법상 영장주의는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해야 되는데 특검은 극히 한시적 활동을 통해 조속히 수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형소법상 증거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10조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해 구체성을 담보하지도 않아도 된다. 수사대상을 규정한 임명방법을 10조를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을 해야한다.

결국 청구인들이 그중 18조 2항부분에 대해서 8인이 위헌이므로 나머지 조항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주문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제정에 관련해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은 위헌이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기각함.

[1신 : 10일 오전 9시 10분] '이명박 특검법' 운명은?

'이명박 특검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 형 이상은씨,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통상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603일. 그러나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결정을 내리는 이례적 선택을 택했다. 이미 지난 8일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특검보 인선 및 사무실 물색 등 수사 기초 작업이 들어간 이상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국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한 선택이다.

일부 조항만 위헌 결정나도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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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과 BBK 수사 검사 탄핵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의장석을 향해 몸을 날리자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장석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찌르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특검법'의 경우 ▲특정 개인사건 법률인 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점 ▲수사 대상 규정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의 영장주의 위배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등이 위헌적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법무부도 7일 헌재에 이와 비슷한 의견을 담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지난 3, 4일 1차 평의에 이어 9일 오후 진행된 2차 평의에서 법무부의 의견서를 놓고 각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헌재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모두 합헌'과 '모두 위헌' 결정 외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만 내릴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행명령제도(6조 6항)가 위헌결정이 날 경우,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14일 출범 가능하지만, 특검이 참고인을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어져 수사의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 대법원장의 특검추천권 조항(3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 현재 임명된 정호영 특별검사 대신 새로운 특검을 임명해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결정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일정상 2월 25일인 대통령 취임식 이전까지 특검이 출범하기 힘들다.

특히 이 당선인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2조의 위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수사대상이 사라져 특검법이 사실상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 2조를 놓고 "법률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일부 헌법학자와 법조계에서는 "과거 특검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수용됐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뛰어드는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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