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헌법소원, 결과는 판정패
부글부글 한나라, 걱정스런 '반 한나라'

헌재 '부분 위헌' 결정에 희비 엇갈린 정치권

등록 2008.01.10 15:53수정 2008.01.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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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학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 '부분 위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표정은 엇갈렸다.

특검을 되도록 피하고자 했던 한나라당이나 특검을 밀어붙였던 반(反)한나라당 진영 중 어느 한 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나라당의 '판정패'라는 해석이 많다.

물론, 한나라당은 당초 예정대로 특검을 한다 해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을 가로막는 모양새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참고인 동행명령제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특검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차분히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이 "이명박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이 "이명박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소연

대선 기간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아 BBK 사건의 대응을 지휘했던 홍준표 의원은 "신당이 대통령 당선인을 괴롭히는 특검법을 만들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검에서 조사해본들 새로이 나올 게 없다, 신당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조만간 BBK팀을 재소집해서 말끔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공식 반응이 차분한(?) 것과는 달리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리라고 본다"(안상수 원내대표)며 헌재가 이명박 특검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헌재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한나라당에 우호적이었던 헌재가 재판관들이 교체되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당선인은 이날 정오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이 왜 어려워졌냐"고 물은 뒤 "과거와 늘 싸우다 미래를 향해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를 털어버리고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당과 행정부가 돼야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이명박 특검'의 온존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사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 한나라 진영, 환영하지만 순항에는 회의적

한나라당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인 반(反)한나라당 진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특검의 순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다.

특검 수사가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한층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판을 마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판을 마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남소연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 그래도 수사가 어려워져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반면, 대선 기간 대통합민주신당 BBK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정봉주 의원은 "특검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임의동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혜연 자유신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해 도덕성 의혹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은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유종필 대변인)"고 논평했다.

노회찬 의원 "과거 한나라당 발의 특검에도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 있어"

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애초에 헌법 소원 자체가 불순한 의도였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참고인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핵심인물 이상은·김재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이명박 당선인도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동행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처벌조항인 만큼,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구인도 아닌 동행명령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다이야기 특검'에도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의 기각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의 기각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남소연
#이명박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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