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판을 마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 그래도 수사가 어려워져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반면, 대선 기간 대통합민주신당 BBK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정봉주 의원은 "특검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임의동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혜연 자유신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해 도덕성 의혹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은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유종필 대변인)"고 논평했다.
노회찬 의원 "과거 한나라당 발의 특검에도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 있어"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애초에 헌법 소원 자체가 불순한 의도였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참고인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핵심인물 이상은·김재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이명박 당선인도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동행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처벌조항인 만큼,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구인도 아닌 동행명령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다이야기 특검'에도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