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열려

등록 2008.01.15 21:01수정 2008.01.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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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연수 중 발표하는 교사와 류은숙 연구원 ⓒ 오문수

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연수 중 발표하는 교사와 류은숙 연구원 ⓒ 오문수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성북구 복자사랑 피정의집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연수가 있다. 전국에서 모인 33명의 교사들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가꾸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인권의 대원칙은 여전한 폭력과 차별,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비껴가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은 어리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져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부당한 통제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입시에서의 성공만이 강조되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오랜 시간 굳어져온 권위주의 문화는 학생의 인권이 숨 쉴 틈을 구조적으로 틀어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이며, 어떤 차별과 권리침해 속여 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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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의 시발점이 된 7.4남북공동성명의 초석을 놓았던 삼청각을 방문중인 연수생들 ⓒ 오문수

남북 화해의 시발점이 된 7.4남북공동성명의 초석을 놓았던 삼청각을 방문중인 연수생들 ⓒ 오문수

전국 각지에서 10시에 모인 교사들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이선주씨가 주관한 가운데 간단한 몸 풀기와 마음 열기로 낯을 익히고 곧바로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원인 류은숙씨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위한 10가지 열쇠에 대해 조별로 토의를 벌이고 발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원칙은 협약의 전반적인 해석지침이자 모든 권리 영역에 적용된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2조):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이는 “아동 자신의,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둘째, 아동 최상의 이익(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된다. 

 

셋째,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발달”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모두를 의미하는 광의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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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교사들 ⓒ 오문수

조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교사들 ⓒ 오문수

 

이상의 일반원칙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국제인권준칙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유니세프는 ‘권리에 기반한 아동친화적 학교의 특성 체크 리스트를 개발했고, 이를 참조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쇠말 10가지를 준칙들을 열거했다.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속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교육을 ‘인간 자본’(human capital)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간 자본 개념은 각 인간에 내재된 가치를 문제시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서 교육의 역할을 손상시킨다.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는 아동의 ‘권리’이다. 청소년은 사회속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파트너쉽을 가져야 하며 사회화 또는 통제의 단순한 대상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아동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다양성은 다른 문화간의 사회생활에서 명백히 나타나며 사람간의 차이를 존중한다.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 자신의 것과 다른 문명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고, 다문화적 관계에 대한 토론이 모든 교육체제의 자연스런 특질이어야 한다.

 

감당할 만한 교육

 

모든 교육이 선한 것은 아니다. 아동의 과중한 학습노동, 상급학교 진학에 볼모잡힌 교육, 체벌과 혹독한 훈육에 의지하는 교육,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 등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물질적‧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란 아동에게 적합하며 아동의 권리 실현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과 질을 가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권고했다.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아동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책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동은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학습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동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아동이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아동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아동의 모든 권리는 상호불가결하고 상호 연관된다. 아동의 각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화‧통합‧보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자유의 행사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물적 조건이 요구되는 한편 아동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아동 권리의 이행에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관련되는 곳이다.

학교를 학교당국자만의 관할 구역인 폐쇄공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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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스님이 기거중인 길상사의 요사채 옆길 ⓒ 오문수

법정스님이 기거중인 길상사의 요사채 옆길 ⓒ 오문수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에 초점을 둔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요구된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교사는 그러한 학교의 변화를 위한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여야 한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아동이 갖는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권리의 침해가 발견되면 배상 및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심리적 회복,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는 인권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남해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2008.01.15 21:01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남해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인권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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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권, 여행에 관심이 많다. 가진자들의 횡포에 놀랐을까?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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