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태안사고'... 업체에 2700억대 배상 판결

1999년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건... "폭풍우보다 관리 부주의가 사고 불러"

등록 2008.01.18 11:47수정 2008.0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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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유사한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원유를 운반한 정유회사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270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파리형사법원은 1999년 12월 유조선 에리카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프랑스 최대 정유회사 토탈(세계 4위) 등 관련 업체의 유죄를 인정하고, 해양오염 책임 등을 물어 1억9200만유로(약 2700억원)를 배상하라고 16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아울러 만들어진지 24년이 넘은 낡은 유조선 에리카호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7만5천유로(약 5억2천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은 이날 원유 운반 업체인 '토탈' 뿐 아니라 유조선 소유주, 그리고 에리카호의 상태를 감정한 후 항해해도 좋다는 보증서를 발행한 이탈리아 선급 회사 등에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유 운반 업체뿐 아니라 유조선 소유주, 선급회사에도 책임 물어

1999년 당시 에리카호는 프랑스 서부해안에서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는데, 이로 인해 약 2만 톤의 원유가 해양에 유출돼 그 일대 해안 400여km가 오염되고 조류 7만5천 마리가 죽었다. 기름 유출량이 태안 사고의 약 2배에 이르는 에리카호 사건은 프랑스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꼽힌다.

사건 발생 후 프랑스 정부와 피해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은 토탈이 노후하고 불량한 유조선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사고 직후에도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토탈은 사고 전 에리카호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고 사고는 갑작스런 폭풍우 때문에 발생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고가 어쩔 수 없는 기상 악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토탈 등 유죄가 선고된 업체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름유출 #에리카호사건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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