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3일 대선을 앞둔 당시 이회창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방문 중 한 시민이 던진 계란에 맞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아무개(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회창 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이 후보 뒤쪽 유리문에 맞고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이 후보 얼굴에 튀게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생 계란을 가지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이회창 후보로 인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하게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