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전국 지방자체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부분에 이어 민간부분까지 친환경인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과 색채경관 도입, 녹색사업 추진 등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에 적용해 주목을 받고있다. 의왕시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 정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제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청사 건축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오전동사무소'가 인증을 받은이후 부곡동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아름채복지회관 등 모두 5개 공용 건축물로 늘었으며 중앙도서관, 고천동사무소,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 추진중에 있다. 특히 시는 2004년 1월 친환경인증건축물제도를 도입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연면적 2천㎡ 이상 공공건축물 등은 의무화하고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44개 항목중 24개 항목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교통(11항목), 에너지자원.환경(15항목), 생태환경(6개항목), 실내환경(6개항목) 등 4개 분야를 심사하여 120점중 85점 이상을 받는 건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하고 기준치를 밑돌 경우에는 재시공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다. 시는 기준치를 밑돌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재시공이나 보완 등을 요구할 방침인 반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공공기관 입찰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 보전해 준다는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에 의왕시 관내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는 포일주공(2천520가구), 대우사원(2천245가구), 의왕내손(696), 청화(447가구), 대명2차아파트(445가구)와 이안아파트(150가구)에 인증제가 적용됐다. 따라서 의왕시에서 공공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춰 설계되고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부화를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비환경적으로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은 고사하고 건축허가조차 받기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