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혐의내용은 대부분 부인

등록 2008.01.26 18:55수정 2008.0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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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집행돼 경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정한태 청도군수. ⓒ 정창오

자신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의 7배, 법정선거한도금액의 6배 금액을 자신의 유효투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0여 명에게 살포한 혐의로 24일 구속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변호인단이 초호화판이라 화제다.

경찰의 소환이 임박했던 지난 15일 김영삼 정부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바있는 김각영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낸 김진기 변호사도 22일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부장검사 출신의 민충기 변호사가 곧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거물 변호사 다수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총장, 고등법원장, 검찰간부 등을 지낸 소위 ‘엘리트 변호사’들로 웬만한 사람들은 선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인물들이란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도 이 정도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거액의 변호사 추가수임료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 군수가 이런 초호화판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형의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를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정 군수는 경찰의 수사에 의해 자신의 측근들과 선거운동원이 줄줄이 구속을 당하고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도 금품살포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관에게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내용이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에서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호화판 변호인단이라 해도 정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내용은 뒤집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청도군수 재선거 #정한태 청도군수 #초호화 정한태 변호인단 #청도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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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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