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불만, 참지 마세요

7일 이내 가능, 환급 늦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등록 2008.02.11 16:28수정 2008.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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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창에 ‘옷’이라는 단어를 치면 나오는 수많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들. 화려한 배경에 예쁜 모델 그리고 그 모델들이 입고 찍은 옷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나도 그녀처럼 될 듯한 환상에 빠져버린다.

유혹을 꾹꾹 참아 봐도 사고 싶었던 옷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시험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참지 못하고 옷을 구매해 받아보면 대부분 화면 상 옷과는 딴판이다. ‘변심에 의한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라는 판매자의 공지사항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싼 값에 벼룩시장에 팔 수밖에 없다. ‘이젠 안 살 거야’라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내 눈은 또 쇼핑몰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얼마 전까지 인터넷 의류 쇼핑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이유이다. 내가 즐겨 이용했던 쇼핑몰은 중소형 의류 쇼핑몰인데, 자주 가는 쇼핑몰 목록을 즐겨찾기에 줄줄 달아놓고, 틈만 나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다. 내가 안 본 새 예쁜 옷이 업데이트 되어서 품절 되어버릴까봐 하루라도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조마조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난 후에 난, 그곳에 상술을 넘어선 위법까지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나의 ‘지름신’은 사라지게 되었다.

화려한 배경에 예쁜 모델을 동원해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태우려는 판매자의 노력은 자본주의 사회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상행위이다. 포토숍으로 색 보정을 하여 정확한 옷감의 질을 알 수 없게 하여도, Q&A 게시판을 1대1 상담센터로 만들어 소비자의 정보 공유를 원천봉쇄하여도 ‘전자상거래법’만 지켜진다면,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자상거래법’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회원가입 시에 ‘전자상거래 약관’의 동의 받아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처음 화면에 배치해야 한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무리없이 지켜지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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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쇼핑몰에 명시되어 있는 공지사항과 전자상거래약관 ⓒ 김혜민


두 사진은 같은 사이트의 ‘공지사항’과 '전자상거래 약관'에 있는 글이다. 전자상거래 약관에는 분명히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공지사항에는 ‘환불·교환 금지’라고 되어있다.


의류 쇼핑몰의 주 고객층이 10~20대 젊은 여성층이다 보니,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적어 공지사항의 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의 게시판도 1대1 형식으로 되어 있어, 다른 소비자와의 정보공유도 불가능하다.

나도 ‘전자상거래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화면과 너무나도 다른 옷을 받고도 환불·교환은 생각지도 못하고 입지 않거나 사이트에서 마련해놓은 벼룩시장에 다시 팔았다. 그 후 학교에서 ‘전자상거래법’을 배우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나의 ‘무지’에 대해 화가 났다.

7일 이내 반품시 환불, 교환 가능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쇼핑은 화면상으로만 상품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할 것을 대비해 강행규정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쇼핑몰이 배송한 상품을 받고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배송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의 의사를 밝히면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쇼핑몰은 소비자가 법적 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해 환불, 교환을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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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 어려움을 느낀 소비자의 글 ⓒ 김혜민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해 질문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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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의에 대한 쇼핑몰 사업자의 답변 ⓒ 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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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의에 대한 쇼핑몰 사업자의 답변 ⓒ 김혜민


한 쇼핑몰은 질문을 하자, 그제야 적립금으로 환불해준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적립금 환불이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쇼핑몰은 옷에 따라 다르다는 말로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다.

반품 후, 3영업일 내 환불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어떠한 식으로의 환불이든 판매자는 그 제품을 받고 난 후 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18조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지연될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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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지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글 ⓒ 김혜민


좀 더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한 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서 불쾌감이 들었다. 왜 쇼핑몰들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원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인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실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소비자원에서는 각 쇼핑몰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에 ‘권고’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를 행정 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직접 위법 사항이 존재하는 사이트를 찾아 권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난 후, 나는 중소형 의류 쇼핑몰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이처럼 고객이 계속 줄어들면 분명 쇼핑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멀리 보자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오히려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법'의 올바른 적용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WinWin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김혜민 기자는 <오마이뉴스> 7기 대학생 인턴기자 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혜민 기자는 <오마이뉴스> 7기 대학생 인턴기자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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