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청도재선거 수사대상 1045명

수사진행 중인 주민만 해도 300여명

등록 2008.02.13 19:39수정 2008.02.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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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압수된 돈 봉투와 현금들.
경찰에 압수된 돈 봉투와 현금들.정창오
경찰에 압수된 돈 봉투와 현금들. ⓒ 정창오

경북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한 자수기간이 13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후 5시 언론을 상대로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수기간 동안 총 자수자 수는 672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면책은 1명, 구책이 10명, 동책이 148명이며 나머지 513명이 일반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사람은 모두 744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을 이미 구속하고 722명은 불구속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일반자수자 외에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주민의 수가 301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들 주민들은 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엄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수사대상자수는 총 1,045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식선거운동 조직은 정한태 청도군수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3명이며 나머지 인원가운데 사조직본부장 4명, 선거기획자 1명, 선거자금책 3명, 자원봉사자 2명, 면책 13명, 구책 27명, 동책 218명이며 일반 선거구민이 774명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수자 가운데 단순히 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최대한 선처가 가능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돈을 직접 돌린 면책, 구책, 동책들은 상당수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자수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차별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며 자수기간이 끝났더라도 자수자에 대한 관용방침이 지켜지니만큼 하루빨리 자수하기를 거듭 당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청도군수 금품선거의 파장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수사단서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수한 672명의 주민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금천면이 183명(구책 1, 동책 31, 유권자 151)으로 가장 많고 각북면과 각남면이 각각 117명(구책 2, 동책 14, 유권자 101)과 102명(구책 1, 동책 13, 유권자 88)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청도읍이 88명(동책 33, 유권자 55), 화양읍 88명(동책 3, 유권자 85), 이서면 42명(구책 4, 동책 38), 매전면 28명(동책 27, 유권자 1), 운문면 22명(구책 3, 동책 17, 유권자 2)이 다음을 이었으며 풍각면에서는 면책 1명과 유권자 1명 등 단 2명에 불과해 큰 대조를 이뤘다.

 

경찰은 이들 자수자 가운데 74명으로부터 3,815만원을 임의제출 받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2008.02.13 19:39ⓒ 2008 OhmyNews
#청도군수 재선거 #청도?금품선거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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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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