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자서전 광고' 보좌관 개입

"출판사 탓이라더니..." 시민들 허탈

등록 2008.02.28 21:25수정 2008.02.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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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6일, 3일간 지역 일간지에 이병석(포항북) 한나라당 의원의 저서인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의 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이병석 의원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애초 이 의원 측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난 후 알아보니 출판사 측이 책의 판매를 위해 임의로 한 것이란 공식해명을 냈다. 그러나 포항시 선관위의 조사결과, 이 의원의 A보좌관이 지면광고에 깊숙이 개입되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

 

이와 관련 포항시 선관위는 “지난 4일 매일신문 등 3개 일간지에 광고가 게재된 후 출판사사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의원의 A보좌관이 출판사 측과 지면광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항시 선관위는 A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A보좌관이 광고에 대한 협의를 임의로 했는지 아니면 이 의원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이병석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5조를 위반했다며 비난성명을 낸 바 있는 통합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28일 “자신의 보좌관이 책 광고에 개입된 것이 밝혀진 만큼 이병석 의원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또 “출판사 탓으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포항시 선관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처음 광고가 게재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알고도 5~6일까지 이틀간 더 이상의 광고게재를 막지 못한 것은 안이하게 대처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 선관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고게재 이후 즉시 출판사 대표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설 연휴를 이유로 출석을 미뤄 연이어 광고가 게재되었을 뿐 선관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만약 비한나라당 후보가 이 같은 광고를 게재했더라도 며칠씩 방치했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선관위를 향한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2008.02.28 21:25ⓒ 2008 OhmyNews
#이병석 의원 #통합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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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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