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 마침내 정부 '승인'

문화부 'P2P 음악서비스 관련 사용료징수규정' 29일 승인

등록 2008.02.29 15:41수정 2008.0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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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홈페이지 ⓒ 홍지연

소리바다 홈페이지 ⓒ 홍지연

 

국내 대표적 P2P(개인간 파일공유) 음악서비스업체인 소리바다가 정부 승인을 받아 합법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으며,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분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인에 대해 소리바다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승민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개 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 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디지털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자료를 보면 P2P 이용자와 아이튠스 같은 음악서비스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 음악서비스사업자들도 이제 소리바다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합법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정부가 지정한 음악저작물 신탁단체가 자기 단체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만든 규정을 가리킨다. 이용에는 음악의 공연, 방송, 복제,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음악저작물 신탁단체로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3곳이 있다.

2008.02.29 15:41 ⓒ 2008 OhmyNews
#소리바다 #P2P #P2P 음악서비스 관련 사용료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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