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가게' 노동자 계약 만료 논란

계약직 노동자 10명 '계약 만료'

등록 2008.03.04 20:34수정 2008.03.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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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4일 밤 11시 15분]

a  아름다운 가게 명학점(일명 '그물코' 점) 내부 전경

아름다운 가게 명학점(일명 '그물코' 점) 내부 전경 ⓒ 이민선


지난 2월 29일 '아름다운 가게'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노동자 11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해 일자리를 잃었다. 이번에 일자리를 잃은 11명(명학점 5명, 답십리점 6명) 중 1명은 다시 정규직으로 재입사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약 8개월간 근무하던 박동만(가명)씨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름다운 가게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씨는 6개월 단위 고용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동안 월 총 수령액 97만원을 받으면서 일해왔다. 박씨가 근무하던 아름다운 가게 명학점(일명 그물코 센터)에는 정규직 6명(간사, 배송)과 비정규직 7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 가게 측은 "이 분들에게 정규직 채용 신청을 권했고, 일부가 실제로 신청했다"며 "별도 인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질을 평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초에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와 점심값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계약을 맺고 '사회적 일자리' 수준의 급여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이 운영원칙에 맞지 않아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계약직은 줄이고 정규직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아름다운 가게의 전 아무개 담당국장은 "가게가 노동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 기업이 되었기에 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총6개) 유급활동가가 있으면 받을 수 없기에 재계약을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 2007년 10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아름다운 재단의 유관 기관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게 본사 홍보팀 김 아무개 간사는 3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것과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생산하여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2002년 10월 종로구 안국동에 연 1호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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