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자율화, 사교육비 폭등 부추기나

교육과학기술부, 5월부터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하고 자율화 추진

등록 2008.03.10 19:10수정 2008.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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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부터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국 7만 4천여 개 학원들의 수강료를 사실상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발표 한 이후부터다. 올해 2월 고입학원비가 작년 대비 5.5%가 상승한 상황에서 자율화가 되는 5월에는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원수강료는 과목당 한 달에 10만원 안팎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상당수 학원들은 교재비·시험비 등을 따로 받아 실제 수강료는 배 이상 받고 있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논술학원의 경우 100만원에 이르는 초고액 학원비를 받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2달 동안 전국 4200여 개 학원을 대학으로 조사한 결과 수강료 초과 징수나 허위 과대광고를 한 학원이 2016여 곳이 적발됐다. 이처럼 학원들의 편법 수강료 인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 국장은 지난 5일 서민생활안정 T/F회의에서 "원가 인상에 따른 학원비 인상은 시장경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며, 규제는 불법적인 사항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고 말해 사후 규제인 단속 이외에는 학원수강료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의 박명광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사교육비가 가계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자율화 방침은 사실상 물가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처방"이라며 학원 수강료 자율화 방침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10일 논평을 통해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를 폐지하고 수강료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며 수강료 인상폭 제한, 수강료 초과 징수 시 초과분 반환청구권 인정, 바가지 학원 신고포상금제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400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통계에 넣지 않은 유치원 사교육비와 어학연수비까지 한다면 3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과열된 사교육시장에서 수강료 자율화 정책은 과열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천명했지만 '물가 안정 대책이 겉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8.03.10 19:10 ⓒ 2008 OhmyNews
#사교육비 #학원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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