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예비후보인 A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달 29일 부터 5일 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A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1만5000여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08.03.12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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