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의원 A씨 등 선거법위반 고발

공천확정자 C씨 공모 여부도 수사의뢰

등록 2008.03.23 15:50수정 2008.03.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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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아산시 도의원 A씨와 시의원 B씨 등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공천확정자 C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아산시 선거구와 공주시·연기군선거구의 정당 공천확정자를 위해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충남도의회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의원 A씨와 아산시의회의원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3월 12일 저녁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아산시 읍면동 협의회장 등 19여명의 모임을 주선 이 자리에서 ㅇㅇㅇ당 아산시선거구 공천확정자 C씨를 참석하게 해 지지발언을 하게 한 뒤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 충남도의회의원 A씨와 아산시의회의원 B씨를 3월 21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고발하고 공천확정자 C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또한 선관위는 아산시 읍면동 협의회장 등이 모이기로 한 식당에 가기 전에 시내 한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차를 마신 아산시의원 D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25만원씩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공주시 소재 한 횟집에서 읍면동 협의회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14명을 모이게 하고 당 공천 확정자 E씨를 참석케 해 지지발언 및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원 F씨와 일반인 G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하고 공천확정자 E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사직당국의 조사결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게는 추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지역 인터넷신문 C뉴스04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3.23 15:50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지역 인터넷신문 C뉴스04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9총선 #아산시 #공주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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