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례 의원 측 과태료 100만원 부과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 있는지 조사 들어가

등록 2008.03.26 19:58수정 2008.03.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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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권형례 의원 (선진당, 비례대표)이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 유치원의 불법 운영과 관련 교육청에서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3월 10일 현장 조사결과 2005년 5월말까지 근무한 전임 원장의 사표가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이후에는 신임 원장이 임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3월 4일 김 아무개 원장을 선임했다고 서부교육청에 보고 했다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해임을 하던 임명을 하던 사안이 발생 할 때 마다 교육청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사표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후임 원장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 보고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며 이는 허위보고"라고 밝혔다.

 

그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했으나 원장이 있는 것처럼 운영해 교육청 지원금을 받은 부분은 지원금은 원장에게 지원금이 나간 게 아니라 이 아무개 이사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 조치에서 제외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형례 의원과 그 가족이 처음부터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고의로 벌인 일인지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돼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형례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A 유치원에서는 수년간 원장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을 하며 허위 신고로 교육청 지원금을 수억 원 받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3.26 19:58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권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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