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 입 막으려는가

'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한 총선미디어연대 논평

등록 2008.04.03 08:16수정 200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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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3월 29일자 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이에 따라 31일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등 운하백지화를 위한 거리서명, 집회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는 1일 돌연 방침을 바꿔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부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문을 운하백지화경기행동에 보냈다. 경기도선관위는 변경 안내문에서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총선미디어연대는 이 같은 비상식적이며 과도한 유권해석을 강하게 규탄한다.

 

최근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은 대운하 정책을 총선공약에서 빼버렸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언론을 통해 정부가 내년 4월 착공 방침 세워 놓고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 가동한 것이 밝혀지고, 대운하 반대 서명교수를 정치사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운하 정책은 주요 총선의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대운하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특정정당에 편파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다.

 

더욱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경기도선관위의 이번 입장 표변이 한나라당의 통합민주당 한반도 대운하 반대 집회에 대한 불법집회 운운한 주장과 내용과 시기가 맞물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1일 "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개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통합민주당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 집회를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집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나온 직후, 바로 경기도선관위가 스스로 내린 해석을 뒤집은  것은  한나라당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짙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경기도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고, 편을 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선거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은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의 대운하 반대 행사에 나타나 이들의 활동을 촬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시민단체의 적법한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해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유권해석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경기도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경기도선관위만의 해석이었다면  경기도선관위는 당장 자의적이며 비상식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밝힌 뒤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라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입을 틀어막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2008총선미디어연대 홈페이지 http://www.vote2008.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04.03 08:16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2008총선미디어연대 홈페이지 http://www.vote2008.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총선미디어연대 #선관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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