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경북대 법대 교수의 공개 강좌.
송주민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운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강의 도중, 신봉기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운하 사업은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전 국민적인 중요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총선 이후, 여당의 특별법 추진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이상의 해결책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강의를 듣던 서울대 이준구 교수(경제학부)는 “2/3이상이 보수언론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 속에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국민투표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일 오후 3시, 서울대 인문대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된 ‘한반도 대운하’ 공개강의에서는 총선이 얼마 안남은 상황을 의식하듯, 총선 후 실질적인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강의는 경북대 법대 신봉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법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대운하’라는 제목으로 90분이 넘게 진행되었다.
"운하는 국가안위에 영향 미치는 중대 사안... 국민투표 해야"신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가 명백하게 국민투표에 부칠 사항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신 교수는 이 조문을 해석하며 왜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투표에 부칠 사항인지를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신 교수는 “조문에 명시된 ‘안위’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위태함의 의미도 담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당시의 입법의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부로부터의 침탈’로 이해했지만 현재는 ‘내부로부터의 경제적 위태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즉 허황된 공약으로 인해 내부적인 위기가 초래한다고 한다면 이는 명확히 국민투표 사항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 교수는 “운하 사업이 ‘북한운하’를 포함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지향하는 대역사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건설 사업이라면, 그 자체로서 중요정책이자 국민투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하 추진으로 인해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는 꼭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신 교수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치는 것이지, 국민투표 사항이라서, 혹은 국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단하여 대운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선언함이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칫 여론이 왜곡되어 국민투표가 잘못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