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모습.윤평호
▲ 천안시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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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인증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저소득 계층의 건강권 보장에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돕기 위해 앞다투어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천안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시행도 기피하고 있다.
아산시 등 전국 90여개 자치단체, 지원 조례 제정.운영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90여개의 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내용은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들은 매달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3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아파도 병원비 부담 탓에 병원이용을 꺼려 저소득층의 건강악화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소액을 납부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근의 아산시는 지난해 11월22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가정은 지원 신청시 조사를 거쳐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아산시는 올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외에도 작년까지 홍성군과 예산군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논산시는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천안시, 건강보험료 지원 검토하다가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건강보험료의 월 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천안지역 가구는 총 5천4백27세대. 유형별로는 장애인 가구 7백26세대, 모자가정 1백13세대, 65세 이상 노인 1천3백91세대, 부자가정 22세대, 국가유공자 8세대, 장애인이 세대주인 가구 1백4세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관계자는 "이미 시행중인 자치단체가 여럿 있는 만큼 천안시에도 조례 제정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예산 지원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자칫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천안시도 한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을 계획했다. 실제로 2008년도 천안시 주요업무 실천계획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부과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이 수록됐다. 관련 사업비도 전액 시비로 1억2000만원이 추산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천안시 생활보장팀 관계자는 "올해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사업으로 일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련 예산의 추경 편성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일괄 시행을 구상하고 있을까.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런 계획도, 예산도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김진영 간사는 "개인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와 의회가 관련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정과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7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2008.04.11 18:42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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