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병점점 불법도로점용 봐주나

도로 위 불법 적치물 수십 일 간 방치...시, 노점상 강제철거와 대조

등록 2008.04.14 08:50수정 2008.04.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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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병점점이 재고물품을 도로 위에 수십 일째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화성시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적치물이 쌓인 도로는 홈에버 직원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법주차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수 많은 차량이 몰려 사고위험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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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부터 무단으로 방치된 재고물품과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홈에버 진입도로 모습. ⓒ 최대호

지난 2월 28일부터 무단으로 방치된 재고물품과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홈에버 진입도로 모습. ⓒ 최대호

지난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주)이랜드 리테일 홈에버 병점점은 지난 2월 28일부터 진입도로 1개 차선 위에 수백여 개의 상자를 무단으로 방치, 인근 주민들은 화성시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홈에버를 상대로 유선 상으로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홈에버 측은 조치를 취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적치물을 40여일이 넘도록 무단으로 방치했으며 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시는 '노점상 없는 거리'를 선포하며 수억 원을 들여 용역사와 계약을 맺고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게다가 시는 해당 도로 3개 차선 중 2개 차선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시가 약한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불법 적치물 운운하며 강제 철거에 나서고 대기업인 홈에버에게는 불법주차를 하든 적치물을 쌓아놓든 봐주기 식”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또 “도로를 막고 물품을 나른 적도 많고 적치물로 도로를 점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지난 2006년 매장이 개장 된 이후 새벽시간에 물건 나르는 소리로 인한 소음피해도 받아왔지만 홈에버 측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 교통에 방해되는 도로변 불법적치물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수차례 계고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들어가며 도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화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4.14 08:50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화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홈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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