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성범죄 개정법률안 ⓒ 최병렬
최병렬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을 상대로 강간·유사성교행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행을 범하고 살해한 자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공포된다.
이와함께 이혜진양과 우예슬양 두 어린이가 납치.살해되는 아픔을 겪은 경기 안양시의회는 15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김웅준 의원외 6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 아동상대범죄자 처벌수위 강화 ▲ 집행유예 및 가석방 불허 ▲ 신상등록 관리 ▲ 교화프로그램 개선 및 출소후 관리대책 마련 ▲ 아동대상 범죄예방 지역공동체 협력치안 등 예방체제 구축 촉구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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