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서 공업지로 용도변경 '수정지구' 법정에

마산 수정마을 대책위, 29일 창원지법에 '승인처분 무효소송' 내기로

등록 2008.04.28 21:35수정 2008.04.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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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와 관련해 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낸다. 사진은 서울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와 관련해 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낸다. 사진은 서울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 트라피스트수녀원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와 관련해 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낸다. 사진은 서울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 트라피스트수녀원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 변경된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 문제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수정리 STX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정마을에 있는 트라피스트수녀원은 2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택지조성이 목적이었다. 마산시는 2007년부터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이곳에 조선기자재 업체인 STX를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용도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마을 주민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대책위를 결성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박석곤 대책위원장과 트라피스트수녀원 장혜경 원장 등이 신청인으로 하고, 소송 대리는 박미혜·이정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신청은 경남도지사를 피신청인으로, "지난 4일에 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목적변경승인처분은 본안 판결 시까지 그 효력과 그에 따른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지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은 마산시 구산면 주민 509명이 원고이며, 경남도지사가 피고로 되어 있다.

 

대책위는 미리 밝힌 소장을 통해 "매립지의 목적변경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법률 제5453호) 제21조의2조가 적용된다"면서 "이 법률에서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 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매립지를 국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립목적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

 

대책위는 "따라서 경남도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분으로서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매립지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발생하게 될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원래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환경친화적인 이용이 요원해 질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접공유수면에 대한 추가매립계획도 이 사건 매립지의 목적이 조선시설용지로 변경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확대 손해 또한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반면, 매립지는 아직 준공도 나지 않은 상황이고 마산시에서 올해 말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후속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하여도 피고측에 발생할 손해는 미미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역 맞은편 대우빌딩 옆에 있는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 결사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08.04.28 21:35ⓒ 2008 OhmyNews
#수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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