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에겐 교통사고가 곧 산재"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08.04.29 09:04수정 2008.04.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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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운수노조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날 을 맞아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운수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운수노조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날 을 맞아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김철관


"산업재해로 죽어간 운수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 추모의 날(4월 28일)을 맞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종인)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다 산재로 죽은 운수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교통사고로 은폐, 누락되고 있는 운수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화물운송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택시·화물·버스 등 운수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산재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분류되어 은폐되고,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7배가 높은 것이 운수노동자의 현실"이라면서 "운수노동자 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재해사망자 수)이 산재가 많다는 건설업(일일 2.18명)에 비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운수노동자 산재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현재 교통사고로 은폐, 누락되고 있는 운수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화물운송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운수노동자 산재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현재 교통사고로 은폐, 누락되고 있는 운수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화물운송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김철관


이들은 운수노동자들의 일일 사망 통계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여객운수업 2.56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4.35명, 화물자동차운수업 7.90명이다. 이런 원인은 장시간노동·야간노동·저임금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종인 운수노조위원장은 "산업재해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면서 "따라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난 후, 산재를 신청하든지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운수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산재사고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시 노동자 사고 피해자일 경우는 회사 섭외부장의 의견으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일 경우는 더 심각하다"면서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폐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개인이 부담하든가 공제 조합을 통해 처리해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임에도 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운수노동자의 정확한 산재실태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가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운수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이날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운수노동자에게 산재 인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운수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이날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운수노동자에게 산재 인정을 하라고 촉구했다.김철관


운수노조는 노동부를 향해 ▲교통 산재 은폐를 찾아내 통계를 정확히 할 것 ▲근기법 운수업특례 삭제 ▲야간노동 기준마련 ▲휴식시간 보장 등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운수노동자의 산재유형과 재해 인정 범위 확대적용을 위한 조사사업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인 운수노조위원장, 구수영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장, 황정우 철도본부장, 이중호 항공본부수석부본부장, 하옥봉 버스수석부본부장, 이봉주 화물서경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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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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