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사랑카드’ 소지 가정에 대해 광안대로 등 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자가용 승용차로만 한정하던 것을 4월 30일부터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의 1t 이하 화물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대상 차량의 확대는 대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와 1t 이하의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면제 확대의 필요성과 다른 면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면제방법은 기존방법과 같이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이 부산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광안대로, 황령터널,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는 경우, 면제 창구에서 ‘가족사랑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08.04.30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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