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문가들은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필수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선수 변호사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정호 KBS 노동부 출입기자는 "기본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송보도도 적게 되고 있고 내용도 많이 어려워 국민들과 다소 유리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2006년 9월 노사관계로드맵이 합의됐을 때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는 많이 부각됐지만 이 부분은 부각되지 않아 아쉬운데 오프라인에서 여론화 작업이 쉽지 않으면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라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들의 투쟁원칙이 '폐기'인지 '자율적인 협정 체결'인지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도입 이후 병원에서 체결한 사례를 보면, 인천한림병원은 평상시의 89%, 포항성모병원은 평상시의 100%를 체결했다"며 "이는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내세워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파업권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인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파업권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동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처럼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 자체가 어렵고, 실제로 갈수록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만 무력화시키는 노조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폐지 혹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섭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소유지업무의 설정을 직권중재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삼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방향 자체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서 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ILO 기준과 달리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이르는 노사간의 합의를 조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렬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 별도로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근로를 신설한 점 등을 우려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최준하 노동부 노동조합과 서기관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정 장소적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중환자의 구분기준에 대한 의학적 판단, 중환자실 이외 장소에서의 중환자 진료실태 등을 종합해 노사간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근로와 관련해서는 "직권중재 제도 폐지로 필수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에 공익보호를 위한 보완책으로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쟁의행위가 장기화돼 국민 생활이나 경제적 폐해가 커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노사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아닌 쟁의행위를 할 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간 자율교섭이 어려우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자 플로어 토론이 진행됐고 토론회는 폐회됐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 산별대각선교섭을 진행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자율타결, 성실교섭'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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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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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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