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일본의 독도 도발에 무대응은 손해"

등록 2008.05.18 17:22수정 2008.09.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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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국제법)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침탈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는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집행위원장) 제4기 교육훈련’ 차 마련됐다.

이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일본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독도(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자국의 영토였다는 ‘고유영토설’, 1905년 주인이 없던 섬, 즉 무주지(無主地)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선점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고 있다.

고유영토설이 설득력 있는 논거라면 굳이 1905년에 독도를 자신들(일본)의 땅으로 ‘재차’ 편입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고유영토설과 선점설 자체에도 허점이 많이 있으나 이 둘 사이에서 일본은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한국이 당시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조약(條約)’이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약의 제3자적 효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용지물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적 위기 때마다 독도에 대한 야욕을 서슴지 않았다며, 일본의 도발적인 위협에 대한 무시정책이나 무대응, 즉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는 것이 국제법상 묵인(默認:acquiescense)의 효과를 가져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관(官)과 민(民)의 협력이 최선이라 주장했다. 관·민의 역할분담을 통해 일본에 공동 대응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적당치 않기에, 관(官)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전략을 취하고,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은 독도수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독도아카데미는 5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교식을 거행했고, KBS ‘불멸의 이순신’에 출연했던 탤런트 유태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5월 한 달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아카데미 생도들은 5월 31일 독도 탐방을 떠나게 된다.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 경희대 고창근 교수가 아카데미를 총괄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독도아카데미 교육 훈련에 일조하고 있다.
#독도아카데미 #이장희 #독도수호국제연대 #조용한 외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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