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시내 학교매점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매점을 법적근거 없이 상조회나 협동조합에서 매점을 직영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 학교가 매점 수입을 학교 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별도 회계로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은 이번 특감을 통해 지적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하기로 한데 이어 경쟁입찰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2008.05.19 18:30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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