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현지점검 "위생관리 문제없다"

검역원 "SRM 제거과정 등 중점점검 결과"

등록 2008.05.29 16:30수정 2008.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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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발표 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별 도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발표 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별 도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검역원은 "소의 회장원외부는 맹장결장 접합부로부터 위쪽으로 약 2m 정도를 폐기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작업장은 내장(소장, 대장) 전체를 폐기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 현지점검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축되는 소의 연령 감별, 30개월 이상 소 도체구분 작업,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와 교차오염방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 검사 실태와 미국의 도축 및 쇠고기 소비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검역원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축산물검사부장등 수의관계관 4개팀 9명이 미국 14개주 30개 작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점검은 작업과정별로 50여개 항목에 대해 현황청취, 현장점검, 서류검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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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현지점검 결과 주요 내용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다음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5월1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14개주 30개 미국 쇠고기작업장을 현지점검한 뒤 29일 발표한 점검결과 주요내용.

 

○ 회장원위부는 맹장결장 접합부로부터 위쪽으로 약 2m 정도를 폐기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작업장은 내장전체를 폐기하고 있었음

 

○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를 도축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100일 이상 사육조건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

 

<작업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 모든 점검작업장은 위생관리 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어 위생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음

 

□ 도축소의 월령확인은 도축전 출하서류나 도축과정에서 치아 감별법으로 확인하고 있었음

 

○ 계류과정에서 하나의 우(牛)군 중에 30개월 이상 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우군 전체를 별도 시간대에 도축함

○ 도축과정에서는 훈련된 요원이 도축라인에서 치아감별을 통해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출생기록으로도 판단하고 있었음

 

□ 30개월 이상 소의 도체는 구분 관리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종 제품으로 가공된 이후에는 구분 표시하지 않고 있었음

 

○ 30개월 이상 소는 도축 시 머리에 색소표시, 지육에 tag 부착 또는 "3", "30", "30+" 표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 30개월 이상 소의 도체는 냉장실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가공 작업도 30개월 미만 소 작업이 끝난 후에 실시

-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작업 후 바로 작업라인 등을 세척

○ 티본 스테이크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작업장은 포장박스에 30개월 미만 표시를 실시할 계획임을 확인함

 

□ 특정위험물질은 도축 및 가공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되고 있었음

 

○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뼈․뇌․눈․삼차신경절은 혀와 볼살이 제거된 소 머리 전체와 함께 제거됨

- 삼차신경절은 머리뼈 안쪽에 위치하여 머리뼈와 함께 제거됨

○ 혀의 뿌리부분에 위치한 편도는 가공과정에서 분리하여 제거됨

○ 회장원위부는 맹장결장 접합부로부터 위쪽으로 약 2m 정도를 폐기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작업장은 내장전체를 폐기하고 있었음

-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에서 내장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미국정부가 회장원위부 처리사항을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우리정부에 통보해주도록 요구하였음

○ 척수는 이분 도체후 30개월 이상과 30개월 미만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용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있었음

○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는 색소로 표시하고, 30개월 미만 도체에 대한 작업 종료 후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에서 제거하여 폐기됨

- 이분도체용 절단 톱은 내부를 고압으로 세척하고 있었으며 외부로 뼈조각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고 있었음

- 30개월 이상 소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절단톱, 칼 및 소독조 등 도구는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세척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기립불능 소의 도축검사 실태>

 

□ 기립 불능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단순 골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사의 재검사를 거쳐 허용한 사례도 있다고 함

 

○ 광우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는 동식물검역청(APHIS)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도체는 식용이 금지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장 외부의 렌더링시설에서 보관함

○ 인도적 도축 위반사례 보도 등을 계기로 미국 농업부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기립불능우를 억지로 세워 생체검사를 받도록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인도적 도축규정 위반으로 해당 작업장 영업정지

※ FSIS 소속 Humane handling 담당수의사(총15명)가 순회 감시중

 

<미국의 도축장 및 미국산 쇠고기 소비실태>

□ 미국에는 약 3천개의 도축장이 있으며, 수출이 가능한 연방정부 검사 도축장은 808개소이고, 이중 소 도축장은 626개소임

 

○ 나머지 2천여개소는 해당 주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도축장임

 

□ 2007년 미국에서는 3372만1천 마리의 소가 도축되어 1185만6천톤의 쇠고기가 생산됨. 이중 64만9천톤(5%)이 수출되고, 138만4천톤(11%)이 수입되었음(‘07년 기준, USDA자료)

 

○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1004만5천톤(약85%)이며, 나머지 181만2천톤(15%)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됨

○ 미국내 쇠고기의 55%가 분쇄육․가공품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호주·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의 대부분이 분쇄육, 가공육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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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16:30 ⓒ 2008 OhmyNews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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