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구형 에어졸 소화기경찰이 시위 진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쌍구형 에어졸 소화기'의 모습
양상두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하론 1211 가스'는 오존층 파괴 능력이 큰 물질로써 프레온에 비해 3배 정도 파괴 능력이 있으며,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1994년 1월 1일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한전에서 사용하는 <배전분야 안전수칙> '자동소화장치'에 따르면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하론소화기(할론소화기)는 49℃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얼굴에 방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물질을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셈이다.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김성찬 교수는 "원칙적으로 할론소화기를 사용 할 때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경고를 한 뒤 사용한다" 며 "만약 할론소화기를 얼굴에 직접 뿌렸다면 인체에 큰 해가 있을 것이며 소화기를 발사 할 때 호흡을 할 경우 호흡질환 등의 위험이 있다" 고 경고했다.
이에 다음카페의 누리꾼 '도박사 보스'는 "세금을 내면 돌아온 것이 피와 분말 소화기 분사 물대포, 방패 타격이냐"며 격분했고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코가 찡하고 목이 막히고 얼굴이 따끔거려 죽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노인이 분말 스프레이를 눈에 맞아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시위 진압에 경찰이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과잉 진압을 해온 경찰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은 여대생을 군홧발로 밟고 물대포를 사용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하론소화기' 사용에 대해 다음카페의 누리꾼 '마리앙또넷'은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진압을 할 필요가 있냐"며 "비폭력을 외치는 시위대에게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누리꾼은 "사용 명령을 내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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