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 경기도(용인4) 의원은 9일 “도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할 경우 60일 전 혹은 90일 전에 사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번 4·9 총선은 물론 지난 2004년에도 도의원들이 공천도 받지 못하면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피선거권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3일 하반기 도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 후보 5명에게 사퇴시한과 관련한 위헌소지 요인을 바로잡는 내용의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사퇴시한으로 출마기회를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사퇴시한이 없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3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낙선 이후 모두 국회의원직에 복귀했다”며 “그런데 지방의원(60일)과 시장군수(90일)만 출마를 위해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공천경쟁에 참여했다가 국회의원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출마 지방의원들의 선택을 위해 사퇴시한 내 공천 확정을 당에 요구해왔지만 당에서는 (이같은 요청을) 공천일정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지난 지방선거도 그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직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것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는 것은 위헌소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기 때문”이라며 “선출직 도중하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퇴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역의원들이 잠정적인 도전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이 역시 유권자들의 다양한 후보선택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조 의원은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격언을 염두에 두고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여의치 않으면 직접 뜻을 모아 위헌소송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현직을 버리고 경선에 나서도록 강요하는 일은 없다”며 “사퇴시한을 법으로 규정한 이 법은 국민을 위한 제한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을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주민과 밀착한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를 경험한 지방의원들의 경험이야말로 유권자들 요구와 잘 부합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로운 국회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상향식 공천에 대해 “선거 때마다 정당민주화를 위해 상향식 공천을 말했는데 우리 한나라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은 전혀 없었다”며 “중앙당 공심위의 낙점에 의한 방식은 정치 선진화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성 의원의 장점에 대해 “네트워크에 강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성의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단위의 여성지방의원들과 외부의 시민단체와의 결합을 통해 의정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다.
2007년 11월, 현재 300여 명의 한나라당 여성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전국 여성지방의원 협의회(이하 한여협) 결성을 제안해서 탄생을 주도한 일도 이 새내기 여성의원이 뿌듯하게 떠올리는 보람 중 하나다.
한여협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상호교류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이를 통해 여성지방의원들의 국회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상호 협력은 물론 자질향상을 뒷받침해주는 여성인재 배양책까지 구체적인 조직을 염두에 두고 만든 모임이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존 당에서 주최하는 여성지방의원들 행사에서는 수동적 경향 때문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아쉬움) 능동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장이 된다는 것이 한여협의 주요 포인트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6월 10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08.06.10 16:03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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