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건강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두산중공업 터빈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두산중공업 산업안전보건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위는 “두산중 사측은 2004년 11월 9일과 2005년 1월 21일 두 차례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일한 지게차 사망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번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노(안전상의 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대한 위반 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이 산재사망 사고 발생이후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06.12 09:54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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