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독 출마에 투표율 높이기 포상금?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참여=지지표 유도, 표심 왜곡 우려

등록 2008.06.19 10:19수정 2008.06.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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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일선 시군이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단독 출마 후보에 대한 지지율 높이기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충남 예산군 등 일선 시군은 주민직접선거로 25일 실시되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거나 내걸 예정이다. 

 

예산군은 투표율이 높은 읍ㆍ면 3곳을 선정, 1위 15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500만원 등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특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투표율 1위 읍면에 5000만원을, 서천군은 3000만원, 금산군은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충남선관위와 충남교육청은 투표일 당일 도내 초ㆍ중ㆍ고를 휴업하게 하고 투표 참가자에게는 영화관 할인권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각 마을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 참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타 시군에서도 투표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오제직 후보만이 단독출마했다는 점이다. 투표용지에는 지지후보자에게만 기표하도록 돼 있다. OX찬반투표가 아니어서 투표소에 가는 순간 지지의사만 밝힐 수 있을 뿐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투표 참여 강요는 단독후보 지지 강요 모순...선거법 개정해야"

 

이정희 전교조충남지부 사무처장은 "단독출마 선거의 경우 투표자의 1/3 이상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며 "유권자들이 단독후보에 대해 반대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투표 참여 홍보는 찬성율 높이기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이 정책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충남 교육연대 관계자도 "후보자가 한명 뿐인데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라는 것은 지지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후보가 한 명일 경우 찬반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거에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민 숙원사업비를 내걸어서라도 투표참여율을 높이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오 후보가 단독 출마함에 따라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결정되며 그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 말까지다.

 

단독출마 후보에게 반대표 던지려면?

백지 투표하는 방법뿐..선거법 개정해야

25일 처음으로 주민직선에 의해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선거를 놓고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오제직 후보만이 단독출마했음에도 투표용지에는 지지후보자에게만 기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독출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으로는 무효표를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지 않고 백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낙서를 하지 않는 한 투표용지의 기호칸이나 이름칸, 기표칸 중 어느 곳에 기표해도 찬성표로 간주된다.

 

충남교육연대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 후보의 경우 찬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오 후보가 단독출마함에 따라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결정되며 그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 말까지다.

 

2008.06.19 10:19 ⓒ 2008 OhmyNews
#충남도교육감 #오제직 후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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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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