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술용 씨 부인 이남희 씨는 “한 맺힌 세월 말도 못하지만 이제 기쁘다”고 말한다.
군의문사위
이남희(78세, 박술용씨 부인)씨는 "남편이 입대할 때 갖고 간 돈 때문에 상급자에게 맞아 부산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시어른께 들었다"며 "설을 쇠고 면회 가려 했는데 남편이 거반 죽어서 시삼촌 집에 왔던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유순씨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두 딸이 살아온 세월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되지만, 순직이 인정되고 현충원까지 안장되니 군의문사위에 고마울 따름"이라 말했다.
"꿈만 같습니다. 군의문사위라는 게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전에도 10년 넘게 애썼지만 군번이라든가 하는 단서도 없어 외면당해 왔는데, 위원회가 조사를 많이 해주었어요. 결정문을 받을 때는 전국을 다니며 조사한 내용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유순씨는 2006년 3월 13일 "아버지가 한국전쟁 중 소집돼 훈련받다 부상당해 사망했음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군의문사위에 진정한 바 있다.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해 훈련·이동 중 사망한 사람의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박유순씨의 이웃과 친지 등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다. 그들은 "징집된 지 얼마 안 돼 군복 입은 사람들이 박술용씨를 트럭에 싣고 와 내려놓고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증언했다.
군의문사위는 이를 토대로 박술용씨 거주지인 울산 등지에 국민방위군 교육대가 있었고, 부상자를 치료하던 병원이 부산·마산 등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 그가 징집됐고 부상당해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박술용씨가 처삼촌 집에 버려진 날짜(51년 2월 13일)와 사망한 날짜(2월 16일)가 국회에서 '제2국민병처우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비전투국민병을 귀향 조치한 시점과 일치했다.
국민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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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제2국민병으로 국민방위군(1950년 12월 11일 설치법 공포)을 편성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 등 간부들이 예산을 유용하여 양곡·피복 등을 빼돌려 약 9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 해체를 결의했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8월 12일 총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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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사위는 결정문(2007년 10월)에서 "한국전쟁 당시 대다수 국민방위군에게 소집영장 발부는커녕 군번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러나 '망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여 "고인은 1951년 2월 16일 교육훈련 중 구타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며, 국방부 훈련 제293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거 '순직'으로 가결 조치됐다"고 확인했다. 국가보훈처도 지난해 말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의문사위는 19일 오전 11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고 박술용씨(국민방위군 51년 사망), 고 김성원 상병(1959년 사망, 병사), 고 박정훈 이교(1996년 사망, 자살)를 비롯한 14명의 유해와 위패를 모시고 '순직군경 의문사 희생자 합동 안장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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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만에 현충원 안장...군 의문사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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