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목) 오후 2시 북면 납안리 산11번지 일원에 102만7365㎡ 규모로 추진중인 마론CC 골프장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 공고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론CC 골프장이 지난 4월 충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러나 골프장반대천안아산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북면납안리골프장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등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사업설명회를 저지시킨 주민들은 천안시청 도시과를 항의 방문해, 지난 2006년 2월과 4월 천안시가 ‘사업자가 북면 납안리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공복리증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번복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유와, 사업자가 ‘천안시 도시계획 결정관련 협의사항 조치계획’으로 제출한 답변 중 ‘2008년 2월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95%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명시한 근거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현재 사업지구 인근에 50여 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95%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95% 동의’ 문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마론CC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개별접촉 결과 대책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별도 서명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안시청 정근수 도시과장은 “사업자가 ‘주민 95%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한 것은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협의사항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모든 관련부처의 의견 중 하나에 대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 답변의 근거(주민 동의 서명) 일체를 첨부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업자의 답변 내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담당자들의 업무상 미흡은 인정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반면 주민들은 ‘95% 동의가 아닌 95% 반대로 보고됐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업자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검증하지 않은 시청 담당자는 직무유기’라며 마론CC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천안시청에서 새벽 2시까지 도시과에 사업자가 ‘주민 95% 동의’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다음날 시장면담 약속을 잡고 나서야 돌아섰다.
성무용 시장 "보고서 검증미흡 인정, 사후조치는 절차 밟아야"
6월 27일(금) 오후 5시30분 성무용 천안시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비상대책위 김영세 사무국장은 “사업자가 ‘주민 95%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한 것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철회와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시장은 “담당자로부터 사업자의 보고를 검토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업무상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동안의 과정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면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주민들이 요청하는 ‘결정고시 철회’는 즉시 확답할 수 없고 추후 검토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95%가 동의했다고 보고한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또한, 조치계획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한 조치 여부나 수위도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 "잘못된 행정에 법적 대응할 것"
성무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비상대책위 대표들은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실로 자리를 옮겨 면담을 계속했다. 주된 내용은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주민 95% 찬성 보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이재당 국장 역시 “사업자가 근거 없이 보고한 것이 얼마나 중대한 오류인지는 법적으로 가려내야 한다”며 대응수위 역시 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국장은 이어 “행정상 잘못이 있었다면 스스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감사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절차”라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보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충남도에 보고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됐다면, 천안시는 오히려 업무상 잘못에 대해 검사받아야할 피검기관이라는 것.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김영세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가처분신청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6월 2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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