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개헌 주제로 삼을 것인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주제로 개헌 논의해야

등록 2008.07.17 10:53수정 2008.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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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점은 주로 정치 개헌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요한 변곡점이 몇 차례 있었다고는 하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비하면 정치 분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리라.

 

개헌 논의는 우리네 삶과 직결된 것을 주제로 삼아야

 

그렇다면 개헌의 주제는 이로써 충분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헌논의가 자신과 별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논의 주제가 우리네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개헌논의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우리네 삶과 직결된 것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을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양극화 문제를 빼놓고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토지 분배의 양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니, 그 핵심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토지 문제가 이처럼 중요할진대 개헌의 주제로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이 있을까. 게다가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를 포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토지 문제는 늘 역사의 중심에 있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선택이 더더욱 나빠 보이지 않는다.

 

자, 이제 개헌 문제의 초점은 토지 문제로 넘어 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지 문제의 근본을 따라가 보면 토지 불로소득이라는 핵심에 다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 불로소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토지 문제 해결을 놓고 지금까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허다한 방안들이 제시된 것에 비해 토지 불로소득문제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비교적 해결방안이 명료해짐을 알 수 있는데 토지 불로소득문제의 해결책들 중 가장 유효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수단이 바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개헌 논의해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와 자연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정부의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토지공개념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제도적 구현 방법에는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가 있다.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토지보유세를 토지임대료 수준까지 강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방식이며,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대신, 토지의 사용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써 토지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에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되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시행정도나 방식에 대한 견해차를 떠나서, 단순하게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의 핵심인 토지보유세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비교적 견해가 일치한다. 게다가 토지보유세는 토지 불로소득문제 해결의 적절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근간인 토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분배의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개헌을 논할 때 진정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주제들은 뒤로 접어두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방안'을 가장 먼저 찾아보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

 

일각에서 헌법 몇몇 조항을 들어 토지공개념 정신은 이미 헌법에 들어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문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 정작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도를 구체화하려고 할 때 해석 싸움에 급급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든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 구체적으로 명기해 두어 이후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개헌 논의가 실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길 거듭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07.17 10:53ⓒ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기자는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 #60주년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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