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소투표’ 공정관리 대책 내놓아야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10만3천708명, 공개,단체투표 막아야

등록 2008.07.18 16:52수정 2008.07.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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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오는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 7월 16일 부재자신고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14,591명과 거소(집 또는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103,708명 등 총 118,299명(남자 107,074명, 여자 11,225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14,591명, ‘거소투표’ 103,708명 등 총 118,299명

 남녀별 비율은 남자 107,074명, 여자 11,225명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808만 5,766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인수 144,939명보다 26,640명(18.4%)이 감소한 것이다.

 

 부재자신고인의 사유별 현황은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 14,591명(12.3%) 중 일반 4,774명, 선거종사자 7,954명, 군인·경찰공무원 1,863명이고, 거소투표대상자는 103,708명(87.7%)으로 일반 96,135명, 군인·경찰공무원 7,573명으로 나타났다.

 

 ‘부재자투표소’ 대상자, 7월 24일, 25일 투표,

 ‘거소투표’ 대상자, ‘집 혹은 직장‘ 등에서 기표후 우편 발송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7월 24일과 7월 2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소지의 구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와 주민등록증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구선관위에서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나가 투표하면 되고,

 

 거소투표대상자는 자택이나 근무지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을 사용하여 해당란에 “○”표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당일인 7월 30일 오후 8시까지 주소지인 구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을 해야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거소투표’에 의한 공개, 단체 투표 철저히 단속해야

 

 ‘거소투표’ 대상자 103,708명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투표율을 10%~15%로 보았을 때, 투표자 80만~120만명 중, 투표자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6명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전제로 등록한 공정택,김성동,박장옥,이영만,이인규,주경복 등 6명의 후보 중 1위 당선자의 예상득표율을 최대 30%로 보았을 때, 80만명 투표하였을 때는 득표비율 30%가 24만명 득표이므로, ‘거소투표’ 대상자 10만명은 1위 예상 득표자의 40%에 해당하는 위력적인 수치이다. 120만명이 투표하였을 때도 ‘거소투표’ 대상자 10만명은 1위 예상 득표자의 30%에 달한다. 이런 상황의 위중함을 선관위는 직시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관위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선관위가 어떻게 해야 할까?

 

'거소투표' 대상자 10만여명, 투표 당락 가를 수도 

 

 지금 우려되는 “거소투표‘에 의한 선거부정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거소투표 부정선거 유형 1) 모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 명이 각각 자신의 직장으로 따로따로 ‘거소투표’ 용지를 배달 받은 후, 계모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특정후보를 기표한 후,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거소투표 부정선거 유형 2) 모 노동조합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거소투표’할 것을 결의하여, 직장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공개 기표한 후, 선관위로 투표 용지를 발송하였다.

 

(거소투표 부정선거 유형 3)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자신의 ‘집’을 ‘거소’로 신고한 유권자가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공개 기표하거나, 이웃과 투표용지를 모아 공개투표 후, 선관위로 투표 용지를 발송하였다.

 

(거소투표 부정선거 유형 1, 2, 3)은 마음만 먹으면 실행 가능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7월 22일부터 진행되는 ‘거소투표’에서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서울시 선관위는 개정된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7월 30일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 있는 사람 이외에도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일에 투표하기 힘든 직장인 등이 부재자신고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으나, 본래 '거소투표'는 대리, 공개 투표의 우려가 높아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교육법에 의해 거소투표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선관위가 ‘거소투표’의 위험성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거소투표’가 조직적 부정선거의 도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앞에서 예로 든 ‘거소투표’ (부정선거 유형 1, 2, 3)의 경우 선관위가 단체 및 공개 투표에 대해 확인할 방법도 없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수도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소투표'의 비밀투표 원칙은 지켜져야

 

 ‘거소투표’는 투표자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혼자 기표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할 수도 있다. 심지어 주소지(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가 일치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투표용지가 발송될 수도 있다고 한다.

 

 ‘거소투표’ 용지 발송시, ‘주소’와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송이 최소화 되어야한다. 원칙적으로 ‘주소’와 ‘거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적 요소에 의해 투표율을 높인다는 편의적 발상으로 허용된 ‘거소투표’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현실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인한 혼탁 선거를 어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선관위의 ‘거소투표’ 부정선거 악용 사례에 대한 분명하고도 엄중한 조치가 없다면 ‘거소투표’로 인한 선거 혼탁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개 투표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선관위는 지난 18대 총선이나 6·4보궐 선거와 비교하여, 부재자투표 대상자 중, ‘거소투표’ 대상자의 증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고, 선거구별, 동별, 남녀성별 등의 자료를 미리 공개하여 ‘거소투표’ 악용을 막아야 한다.

 

또한 21일부터 시작되는 ‘거소투표’ 에 대해 7월 30일 투표용지 도착 전까지, 선관위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하여 직장이나 노동조합 등에서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집단 투표 방지를 위한 비상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와 아울러 각 후보 진영에 ‘거소투표’를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고,  ‘거소투표’ 부정선거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양심선언 등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보상책 등을 즉각 강구하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박관호 기자는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대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08.07.18 16:52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박관호 기자는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대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공개투표 #선거부정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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