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후>가 검찰의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방식에 대해비판했다. 사진은 미국 '폭스 뉴스' 불매운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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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전 똑같은 불매운동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 안해
<뉴스 후>는 "검찰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누리꾼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했다"며, 이 불매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관련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던 <뉴스 후> 작가까지 출금 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하고, 검찰 출두 조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뉴스 후>는 검찰이 이 작가의 "개인 이메일도 압수수색해, 작가의 취재 자료를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30일 출두 요청을 받고 검찰에 출석한 <뉴스 후> 취재팀 최 작가에게 검찰은 갑자기 수십 페이지 분량의 취재 원본 자료를 내밀었다"고 폭로했다.
<뉴스 후>는 "이 자료들은 작가의 개인 이메일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뉴스 후> 취재팀이 익명의 취재원과 인터뷰한 녹취록 원본과 취재 계획서 등이 들어 있었다"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 목적과는 다른 <뉴스 후> 취재기자들의 취재 경위까지 추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시사 프로그램 취재 자료를 수사자료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스 후>에서 "이메일을 이용한 취재 보도 활동은 일상화돼있다"며 "그렇게 되면 범죄 관련 취재를 하는 모든 언론사는 그 범죄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하냐? 그건 언론사 고유의 영역인 취재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 후>는 또 "불매 운동 관련해 네티즌들의 이메일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뒤져보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지금 네티즌들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등으로 이메일 계정을 옮기고 있다"며 "지난달 조선일보는 구글사이트에 올라온 불매운동 기업 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뉴스 후>는 "그런데 검찰은 일주일 전 구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불매운동 관련 네티즌들의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뉴스 후>는 "검찰이 언론사 취재 자료를 저런 식으로 빼가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게 아마 전두환 정권 때나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다"며, "5공 시절에야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 사찰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절에 언론사의 명백한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빼내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뉴스 후>는 "불과 몇 년 전 검찰은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에겐 국민들의 격려가 쏟아졌고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지금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뉴스 후>는 "불과 2년 반전에 지금과 똑같은 광고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법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기에 조중동 불매운동을 수사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뉴스 후>는 "설명하지 못하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