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도로 무단 점용...부평구청, 코앞에서 방치

무단 점유로 시민 1년 넘게 불편...구청 "12일까지 원상 복구 지시"

등록 2008.08.07 18:40수정 2008.08.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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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구간 중 706공구를 시공하고 있는 SK건설은 부평구청역 인근 신트리공원 맞은 편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자재 등을 적재해왔다. SK건설 측은 12일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 한만송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구간 중 706공구를 시공하고 있는 SK건설은 부평구청역 인근 신트리공원 맞은 편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자재 등을 적재해왔다. SK건설 측은 12일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 한만송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공사 구간에서 시공사인 SK건설이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점용한 도로가 구청에서 2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부평구청은 이를 몰랐다고 밝혀, 행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천지역 연장 구간인 705, 706공구 건설 공사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시철도본부)가 발주,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도로 굴착과 점용 허가를 위해 발주처인 도시철도본부는 인천시에 도로관리 심의를 신청했고, 시는 지난 2005년 12월 도로 굴착ㆍ점용 허가를 부평구에 요청했다. 이어서 도시철도본부는 2006년 1월 굴착ㆍ점용 허가를 구에 신청했다. 이에 구는 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 1월 도로 굴착ㆍ점용 허가를 도시철도본부에 통보했다.

 

그 후 도시철도본부는 2006년 7월 도로 점용 허가를 구에 또 신청했다. 당시 도시철도본부는 자재 제작장, 안전교육장, 수방자재 비축창고 명목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구에 신청했으며, 점용 부지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 1796㎡이었다. 하지만 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문제는 706공구 시공을 맡은 SK건설 측이 도로 점용 허가를 얻지도 않고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 자재 등을 적재한 것이 1년이 넘어서야 드러난 것이다. 해당 부지는 구청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구 행정이 너무 허술하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김아무개씨는 “이곳으로 출퇴근하며 지하철 공사로 인해 도로 폭이 협소해도 이해했는데, 구청 코앞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굴착 구간의 경우 도로 굴착과 점용 허가가 함께 나갔는데, 개착(포장도로를 걷어내지 않고 도로 밑으로 흙을 파냄) 구간이라 오해가 있었고, 12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며, “국가 발주 공사인 관계로 도로점용료는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SK 706공구 건설 소장은 “행정상의 오류로 발생한 일로, 발주처에서 부평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SK 건설 #서울지하철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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