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방송 장악' 행보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방송법상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를 둘러싼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을 받아들여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 해임안에 서명한 뒤,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KBS 이사회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격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며 "공백사태가 길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달 내로 가능하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임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니,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 논란에 대해 "이미 법리적 논쟁이 정리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법리 공방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대다수 견해이고 정설"이라며 "법에 관한 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공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후임 인선에 대한 내용과 시기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KBS 내부 인사로 하는 게 좋으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게 좋으냐, 의견이 갈려 있는 것 같다"며 "KBS 안에서는 지금까지 KBS 출신 인사가 사장이 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부인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정할 것이며 이사회가 내일 모레 후임 사장 관련한 일정 등을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8.11 10:28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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