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창비> 배포 금지가처분 신청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등록 2008.08.29 19:05수정 2008.08.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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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 누리꾼의 글을 문제 삼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통권 141호)에 대해 법원에 '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또한 29일 출판사와 저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창작과비평>은 이번 가을호에서 '이명박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라는 특집기획을 마련하며 누리꾼의 기고문 2편을 게재했다. 그 가운데 한 편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꾼 나명수(아고라 닉네임 '권태로운창')씨의 '이것이 아고라다'였다.

 

나씨는 이 글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안전하다"는 심 의원의 당시 발언 등과 그에 대한 누리꾼들의 대응을 "권력의 허상이 드러나는 순간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고라 알바 의혹, 18원 후원운동 등이 논란

 
a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5월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5월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5월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여기서 심 의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세 대목이다.

 

먼저 나씨는 이 글에서 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던 때 "'다사랑' 닉네임의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해당 IP의 주소가 심 의원 집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누리꾼 '다사랑'은 심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해당 IP 또한 심 의원 집무실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당시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몇몇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실제 '다사랑' 닉네임은 이규양 한나라당 중앙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씨는 "(또 다른 닉네임인) '심스마일'은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스마일'이란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심 의원실의 한 직원은 네이버의 한 카페에 1980년대 서울의 봄 때 시위대의 '서울역 회군' 결정을 놓고 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허위사실이므로 신고한다"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또한 나씨는 심 의원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벌인 '18원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소개하며 "수만 건 이상의 18원을 이렇게(영수증 발급을 등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심씨의 참으로 딱한 처지가 선히 그려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실제 '18원 후원금'을 보낸 누리꾼은 소수이며, 소액 후원금에 대해선 영수증을 발송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창비 측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술한 것일 뿐이며, 심 의원이 '반드시 영수증을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기고문에 대한 아무런 반박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의 제기했지만 창비 "필자 의견 존중"

 

잡지 제작 과정에서 이 글의 게재 사실을 파악한 심 의원은 창비 측에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비 측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활동의 자유에 근거해, 그리고 일부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필자의 주장과 경합할 경우 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잡지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a  심재철 의원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

심재철 의원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 ⓒ 창비

심재철 의원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 ⓒ 창비

나아가 "<창작과비평>은 필자들의 자유로운 논지를 담긴 글을 싣는 종합지"라고 강조하며 "특정 글의 특정 대목을 문제삼아 잡지 자체의 배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심 의원의 법적 대응에 대해선 "명백히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판단되기에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간 <창작과비평>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폐간조치를 취한 이후 87년 복간돼 지금까지 40여 년간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 1만여 명의 각계 구독자들이 애독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잡지이다.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1차 심리는 9월 초 열릴 예정이다. 언론탄압인가, 명예훼손인가. 언론중재위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창작과비평 #심재철 #아고라 #배포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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