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정용대 총선 후보에 무죄선고

재판부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은 별정직 1급 '차관보' 해당된다"

등록 2008.09.06 11:41수정 2008.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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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 ⓒ 이민선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 ⓒ 이민선

지난 4월 9일 실시된 18대 총선과 관련 안양 만안구에서 펼쳐졌던 숙명의 라이벌전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진 끝에 검찰과 법원을 통해 각각 무죄로 입증되며 종결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 경력란에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차관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나라당 후보 정용대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용대씨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으로 한국 정치의 '뉴햄프셔'(미국의 한 주, 이 곳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부분 대통령이 돼 선거판의 풍향계가 되고 있음)로 불리는 안양 만안구 선거구에서 동년배 친구 사이인 이종걸 현 국회의원과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으며 개표 초반 이기다가 마지막 부재자함에서 단 290표의 차이로 역전되면서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에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차관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이 역임한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은 직급으로 별정직 1급이고 직위로 차관보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대씨는 5일 저녁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기소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억울하게 몰린 점에 대해 말하자니 변명같을 것 같아 참는 등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한 것이 사실이나 재판부에서 무죄를 입증해 주어서 홀가분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검 공안부는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63명에 대한 입건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정용대 후보를 선거공보물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경력을 '차관보'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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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의 라이벌전을 펼친 안양 만안 선거구 이종걸(왼쪽) 정용대(오른쪽) ⓒ 최병렬

숙명의 라이벌전을 펼친 안양 만안 선거구 이종걸(왼쪽) 정용대(오른쪽) ⓒ 최병렬

또 검찰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받은 이종걸 의원(51)에 대해 "국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참작된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총선 당시 이종걸 후보측은 "정용대 후보 공보물에 표시된 경력을 문제삼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직급이 '1급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차관보'로 표시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선거관리위에 고발했다.

 

이에 정용대 후보측도 "이종걸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안양시에 2천300억원의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공보물에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정용대-이종걸 후보는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18대 총선 과정에서의 치열했던 숙명의 라이벌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이종걸 현 국회의원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상처들을 남겼다.

 

한편 선관위가 최종집계한 18대 총선 만안구 결과는 민주당 이종걸 4만1660표(44.64%), 한나라당 정용대 4만1370표(44.33%), 자유선진당 홍두화 4019표(4.30%), 민주노동당 이시내 후보 5039표(5.40%), 평화통일가정당 박정희 1224표(1.31%)이며 무효표는 574표다.

2008.09.06 11:41 ⓒ 2008 OhmyNews
#18대 총선 #안양 #정용대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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