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창신대 학장 횡령 의혹' 재수사 명령

'혐의없음' 결정 내렸던 창원지검 재수사해야

등록 2008.09.11 09:41수정 2008.09.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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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산 창신대 정문.

마산 창신대 정문. ⓒ 윤성효

마산 창신대 정문. ⓒ 윤성효

대검찰청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마산 창신대학 강병도(72) 학장의 업무상횡령 의혹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창신대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창신대지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를 명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이란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과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 내리는 명령의 하나로,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이다.

 

창신대 교수협의회는 2007년 7월 강병도 학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그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부산고검은 올해 3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수협의회는 부산고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던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창신대학의 자산전출금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의혹을 제기했었다. 창신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2002년도와 2003년도 자산전출금의 운영차액금은 모두 0원으로 되어 있었다. 기독교창신학원은 2004년까지 창신대학과 창신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에 들어 있었다.

 

이병희 교수는 올해 2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취소를 청구해 지난 6월 받아들여졌다. 이 교수의 소청심사요청에 대해 창신대 측이 반대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했던 자산전출금과 관련되어 다른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창신대가 소청심사위에 제출한 자산전출금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운영차액은 6억3800만원, 2003년도 운영차액은 12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전체 금액은 18억5000여만원으로, 교수협의회 측은 이 돈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라 보고 있다.

 

또 창신대는 2003년 귀남체육관을 건립했다. 당시 나온 '법인 일반업무계획 자금계산서'를 보면 특정기금인출수입이 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귀남체육관 건립 당시 건물에 붙였던 기념동판에 보면 경남의 한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희사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체육관 건립에 희사를 받으면 그해 법인장부의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상횡령 의혹을 살 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교수는 "창원지검은 대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도 학장은 다른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8월 26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 학장에 대해 또 다른 업무상횡령 혐의가 드러날지 관심이 높다.

#창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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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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