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당선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축하 화분을 제공해온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순 5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3석) 선출 직후 의장단실과 각 상임위원회실은 꽃집을 방불케 할 정도로 축하 화분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의 축하 화분은 의회 유관기관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에서 보낸 것들이며, 이 중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명의의 화분도 있었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이런 행위가 선거법상 무방한 것만은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천시가 지난 7월 29일 부평구로 내려 보낸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밖에 지방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7월 16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지자체의 장이 의장에게 취임 축하 화분을 보낼 순 있어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볼 때 박윤배 구청장이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축하화분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는 위법 행위 여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은경 인천연대 부평지부 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행적으로 축하 화분을 구입해 보내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뒤, "더구나 행정기관이 선거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로 불법적 선거운동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박 구청장이 과거를 거울삼아서라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됐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관계자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세금으로 축하 화분을 구입해 보내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축화화분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위법 여부를 분명히 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구청장이 구청장과 똑같이 축하 화분을 보낸 것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09.17 10:0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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