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아파트 사기 분양, 입주 앞두고 들통

경찰 조합장 긴급 체포...입주예정자들, 또다른 집주인에 '망연자실'

등록 2008.09.22 18:48수정 2008.09.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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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신축한 D 아파트에 오는 10월 입주할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사전 점검일'을 맞아 살 집을 마련했다는 들뜬 마음으로 찾아간 아파트에 또 다른 주인이 있고, 사기 분양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발칵 뒤집혔다.

안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조합아파트를 비조합원 수십여 명에게 이중으로 사기 분양하여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D주택조합(안양시 비산 2동 소재) 조합장 K(3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K씨는 D주택조합 시행사인 S건설 자금담당부장으로 지난 2003년 조합을 설립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을 비조합원인 최아무개씨 등 73명에게 이중으로 매매,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K씨를 임의 동행하여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임시 대표인 김아무개(42)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잘 나오질 않는다. 입주자 사전점검일인 지난 19일과 20일 입주할 아파트에 가 보고 나서야 조합장 K씨가 사기 분양을 한 줄 알았다"며 피해자는 100명 넘고 금액도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시공사인 D건설 역시 중도금을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다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하여 시공사인 D건설과 시행사인 S건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대책위에 접수한 피해자만 73명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 K씨는 40여명에 대해 이중 계약을 했음을 인정하며, 편취한 돈의 행방에 대해 "조합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있지만 그것은 푼돈이고, 대부분의 돈은 시행사인 S건설이 경기도 두 곳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의 사업자금이 어려워 이들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포탈사이트 한 카페에는 지난 4월 29일 올린 '안양비산동대림아파트 비리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안양비산동 D아파트 일반조합원모임과 S건설의 관계'의 글에서 "'비산동대림아파트일반조합원모임'이란 카페를 만들어 조합원을 모으고 시공사의 분양가 인상을 저지하는 척하며 S건설로부터 1인당 2억원씩 받고 흐지부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카페도 폐쇄했다"는 글이 게재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발 접수된 피해자가 73명이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D건설과 시행사인 S건설에 대해서도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안양시 비산동 405-12번지에 위치한 희성촌 마을을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12~15층 10개동을 신축한 이 아파트 단지는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 등 총 486가구가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분양가는 2억7000∼7억1000여만원이다.
#안양 #사기분양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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