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 주민들 "뉴타운 지정 취소해달라"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 추진...효력정지·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등록 2008.10.01 16:04수정 2008.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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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들이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 서류 사본

주민들이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 서류 사본 ⓒ 최병렬

주민들이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 서류 사본 ⓒ 최병렬

 

"피신청인이 2007. 4. 7. 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처분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경기 안양시가 만안뉴타운 등 34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서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과정에서의 판단시점 위법성 등을 제기하며 만안 뉴타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송교철(52)씨 등 주민 11명은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추진 중인 안양 만안 뉴타운사업과 관련, 뉴타운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지난 30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만안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을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a  만안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 일대

만안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 일대 ⓒ 최병렬

만안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 일대 ⓒ 최병렬

 

이들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 당시 건축물 개별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기준으로 한 준공 후 경과년도만을 참조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2009년 12월 말 50%가 넘는다는 추정치로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최소한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이 해당지구 내 건축물의 50% 이상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으나 경과연도만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양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수많은 시민들이 재산피해를 볼 수 있어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지 위법행위를 가려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주민대표 송교철씨는 "안양3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의 개발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송씨는 "행정 관청의 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안양시의회 또한 마치 열풍적으로 불고 있는 뉴타운 개발 붐에 편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부당성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부당성 일부 ⓒ 최병렬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부당성 일부 ⓒ 최병렬

 

이에 안양시 뉴타운담당 관계자는 "뉴타운 지구 지정은 큰 틀에서의 지정일 뿐이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50% 이상의 노후건물 확인 여부는 사업시행 승인 여부를 가릴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구지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된 만안뉴타운 사업지구는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후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개발과 존치여부를 결정한 후 연차별로 모든 제반 사항이 사업대상에 적합하게 해당될 때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제기한 안양3동의 경우 단독주택은 양호한 부분이 있지만 80년대 이후 지어진 다세대·다가구주택들로 도로와 이면주차,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노후도가 2009년말 전체적으로 50%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안양시가 10월 1일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모두 31개나 된다. 재개발 16개소와 재건축 15개소 등 31개 지역이며 이외에도 만안뉴타운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지구나 돼 도시 전체가 개발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a  안양시 만안구 도심 대부분을 묶은 뉴타운 사업 예정지

안양시 만안구 도심 대부분을 묶은 뉴타운 사업 예정지 ⓒ 안양시청

안양시 만안구 도심 대부분을 묶은 뉴타운 사업 예정지 ⓒ 안양시청

 

특히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 177만6천㎡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어 경기도가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자 안양시는 12월 주민공람·공고했다. 이어 9월 22일 개발 총괄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다.

 

안양시는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개발 논리에 내몰린 현지 주민들이 결국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불거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08.10.01 16:04ⓒ 2008 OhmyNews
#안양 #뉴타운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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