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한나라당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한 홍준표 원내대표.
남소연
톱스타 최진실씨 사망 사건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일부 네티즌의 '악플'에 있었다고 보고 사이버 모욕죄 처벌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내 사령탑 홍준표 의원이 먼저 앞장섰다. 홍 의원은 3일 언론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자유이고, 헌법·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이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고 최진실씨가 일부 네티즌이 가한 잔인한 사이버 테러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당시에도, 우리 사회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법률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2일 자신이 쓴 글에서 인터넷 '악플'에 대해 "타인에 대한 잔인한 본능, 인터넷에서 익명성으로 무장하고 그야말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학교 앞에서 파는 병든 병아리를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야 3당 "최진실법 추진은 고인에 대한 모독"하지만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최진실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데 고인을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최진실법' 비유에 빗대 "최진실 모독법"이라는 말도 만들어냈다. 그는 "사이버상에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고인의 이름을 법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혜진·예슬법도 추진하려다 혜진양 어머니 호소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며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도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에 대한 복수극을 위해 '최진실법'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