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피해 여당의원들 너도나도 '최진실법' 지지

"도 넘은 인신공격,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등록 2008.10.06 11:38수정 2008.10.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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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악성 댓글(악플)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故)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당해보지 않으면 심정을 모를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당의 '최진실법'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촛불 시위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네티즌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른 심재철 의원은 6일 "상대방을 욕하려면 내놓고 당당하게, 근거 있게 해야 한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고 인터넷에서도 완전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촛불 시위하는 10대들은 막노동이나 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이 진짜 기사처럼 퍼날라진 적도 있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은 "신문사에 근무할 때 정치부 경력이 없는데도 `정치부 기자 시절 왜곡 보도를 했다'고 하지를 않나, 있지도 않은 아들이 '지역구인 중랑구로 전학하지 않고 강남에 살고 있다'고 매도하지 않나 얼토당토않은 공격이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 환경에 맞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기존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교사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는 괴담으로 자살한 교장, 최진실씨 등 연예인을 포함, 20∼30명이 인터넷 악플로 자살했다고 추정된다"며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한국은 분명한 `인터넷 테러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더 강경하게 다뤄져야 하고 첫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르는 사람들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청문회 이후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차명진 의원은 "본인 아니라 친지까지 모욕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며 "수사를 의뢰해도 반성문 몇 장 쓰고 훈방으로 끝나니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실 인터넷의 최대 피해자는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냐"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한번 싫다는 이유로 계속 공격을 하는 행위에는 당을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06 11:38ⓒ 2008 OhmyNews
#최진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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