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에게 제시되는 식단표. 10월 7일(화)에 '피망쇠고기볶음'이 써 있으나 원산지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에 의하면 군 장병, 군무원, 예비군들에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오승주
아무리 군대와 사회가 다른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쇠고기와 관련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재협상을 한다, 쇠고기 원산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난리가 벌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군대의 분위기는 너무 초연하다. 혹시 군대에서는 원산지 표시규정이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찾아봤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쇠고기를 재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던 원산지표시 의무를 모든 음식점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음식점과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 급식소를 포함해 64만 곳이 대상이다. 그 동안은 원산지 표시를 구이와 탕, 찜, 튀김, 육회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과 반찬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제부터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다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2008-06-25, 노컷뉴스, "정부, 오늘 '쇠고기 고시' 강행… 정국 급랭"
이와 함께 올 7월에는 민주노동당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군대와 학교, 병원 등 모든 급식소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컨대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식단에는 반드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12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배추김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농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감독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집행 기관은 해당 부처로 두고 있다. 예컨대 50인 미만의 어린이방급식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급식시설은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한다. 군 식당의 감독은 당연히 국방부 소관이다. 다만 국방부의 경우 식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무부서는 국방부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담당자에게 군 식당의 쇠고기원산지표시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문의전화를 했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담당관은 그런 사항에 일일이 답변해줄 수 없으며, 답변이 듣고 싶다면 '공보관실'을 통해서 서면 문의하라고 했다.
물자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지나 국방부에서 군 식당을 관리감독하는지 같은 자잘한 것들도 모두 '공보관실'이나 '서면질의'를 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그리고 군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감독 주무부서는 농수산식품부이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고 답변한 부분은 농수산식품부 담당자의 답변사항과 달랐다.
농수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을 집행하는 것은 농수산식품부이지만, 군 식당에까지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식품위생법과 유사한 형태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감독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자체 규정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군대가 무슨 이북도 아니고 통제 못할 게 뭐가 있나?"이번 사안을 취재하며 국방부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물자관리과 담당자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나는 이 기사로 서면질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덧붙이는 글 | 블로거뉴스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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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놀이 책>,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 <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 이제 세 권째네요. 네 번째는 사마천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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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군기'가 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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